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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상장폐지 절차 4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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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3-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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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시장에는 8조원 넘는 자금이 묶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부여받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인스타 팔로워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일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 개선을 연내 추진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내린 뒤 상장 적격성 심사를 열어 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상장 적격성 심사 중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장 4년에 달한다는 데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 등 2심제로 운영된다. 기심위는 심의·의결을 통해 기업의 상장유지·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이때 부여되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년이 더 주어진다. 2심 상공위에서도 최대 2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피 상장사 A사가 기심위와 상공위에서 각 2년씩 최대 개선기간을 받는다면, 거래정지된 이후 총 4년간 심사가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절차는 더욱 길어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심사 절차가 3심제로 한 단계 더 많다. 기심위를 거쳐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이를 2심제로 축소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사(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로 집계됐다.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된 기업들이 길고 복잡한 심사 절차를 밟는 동안 시장에 장기간 잔류해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기약 없이 침해한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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