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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증가세인데…11일부터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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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3-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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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5114364




이번 개편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약 5000원만 부담했던 확진자는 재택치료 시 외래 혹은 비대면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는 현행대로 정부가 지원한다.

소득과 관계 없이 확진자 전원에게 지원되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앞으로 국민 절반 정도만 받게 된다.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월 소득이 4인 가구는 5121000원, 1인 가구는 120% 산정보험료가 적용돼 2234000원 이하여야 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손 반장은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문제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던 발표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20명, 주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3.5명이었다. 이후 지난달 29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1만명을 넘어섰고, 최근 사흘 동안은 2만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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