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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 없는 ‘지주택’ 지자체가 직권 해산하나…서울시,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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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3-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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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지자체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제14조의20)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이에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도 총회가 ‘사업 지속’을 결정하면 계속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는 취지로 해당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토지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주택법령 의무 강화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택 실태조사 추진 근거와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주택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전문가 합동으로 서울 지역 총 118개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총회 의결도 없이 자금 차입 방식 등을 결정하거나 사업 실적, 조합 관련 서류 작성·변경에 대한 조합원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주택 조합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82개 조합, 총 396건의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유지돼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발생한다.
도는 정부 지원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도비 8억, 시·군비 18억)를 확보해 맞벌이 가정에 추가 지원한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 1630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 지원과 경남도 추가지원(10%~35%)을 적용하면 서비스 이용 비용이 582원~5234원으로 낮아진다.
국비 지원이 제외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40%(시간당 4652원)를 지원해 아이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선납하고, 추가지원 금액만큼 다음 달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관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형량이 너무 적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를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초등학생(9세)인 피해자를 치어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했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이날 대법원을 찾아 선고를 지켜봤다. B씨는 대낮에 음주운전 해 하나 밖에 없는 내 아들을 학교 후문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냐면서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B씨는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시민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신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회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해당 스쿨존 현장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는데도 수년간 대책 없이 방치돼 또 사고를 부른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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