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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었어도 기혼자와 여행갔다면…“위자료 200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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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2-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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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혼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2단독 최유빈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당초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가운데 2000만원만 인정한 것이다.

http://v.daum.net/v/2023122210540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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