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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명가’ BYC 오너일가, 유산 놓고 1000억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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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2-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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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전문업체 BYC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놓고 가족과 1000억원대 상속재산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21일 서울중앙지법에 1300억원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생략)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 따라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유언이 없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는 보장받는다.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총 상속 재산을 따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생략)


이처럼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총 상속 재산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알려진 한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씨 측은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생략)


http://www.mk.co.kr/news/society/10664472



현 회장 vs 현 회장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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