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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빗길 운전하며 20대 여성 들이받고 도주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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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군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12-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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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불법체류 들킬까 뺑소니…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비가 내리는 어두운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무면허운전과 불법체류가 들통날까봐 피해자를 무시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4)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7월12일 밤 0시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3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지점은 비가 오고 있었지만 A씨는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도주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8년 넘게 불법체류를 해왔고,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677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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